식약처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투약 후 영구 실명 위험이 있는 시신경병증 의심 사례를 보고받고도 추적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질환을 허가사항에 부작용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지엘피원) 계열 약품 투여 후 영구적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뒷북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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