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환경청 내부 부서 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감독기관이 기본 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어기구 "폐수 기준 초과 22차례 부서 간 미통보" 검사 항목 누락·개선 직후 재초과 사례도 확인 어기구 "감독기관이 기본 업무 저버린 관리 부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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