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의 조화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년 연장 법안은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담길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예외’ 등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김 장관은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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