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

한겨레 · 2026.10.13 00:00
‘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미지급 공사 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해당 업체에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ㄱ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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