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관 제청 갈등에 대해 헌법기관 간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사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 선례에 따라 각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손인혁 "제청·동의·임명권 존중 땐 갈등 해소" 손인혁 "대법관 공석, 헌법적으로 바람직 안해" 국힘 권한쟁의엔 "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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