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가 외부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2년 2개월 한시 연장 장애인 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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