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물질 제도 개정에 따른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전국 설명회와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영업비밀 보호 특례 안내와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활용법 등 기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화학물질 제도 개정에 따른 산업계 이행 지원에 나선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례를 설명하고, 신고 시스템 이용과 유해성 예측 등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산업계 대상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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