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인권위, 담당 부처에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증진 권고

한겨레 · 2026.10.13 00:00
인권위, 담당 부처에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증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권고했다. 건물 규모나 준공 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건물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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