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권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경향신문 · 2026.10.13 00:00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권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립된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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