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및 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관장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