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대법원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뒤 새 임대 안 돼”

경향신문 · 2026.10.13 00:00
대법원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뒤 새 임대 안 돼”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 3800만원 지급” 확정 집주인 “자금 압박 컸다” 주장에 “갱신 거절 당시 예측 불가했어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려면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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