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부터 포스트시즌 야구장 일대에서 암표 판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되는 암표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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