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결정이 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 11명 중 6명 찬성, 안창호는 기권…‘폐지’ 부분은 안건서 제외 “유린당한 국민 인권 외면, 내란 세력 비호 깊이 반성”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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