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했으나 행정처분이나 사법 절차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언어 장벽과 사업장 이동 제한 등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만큼 현장 밀착형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조사가 이뤄져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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