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1심을 건너뛰고 고등법원으로 직행하는 2심제에 대한 논란이 국감에서 제기되었다. 재계와 법조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3심제 도입을 주장하나, 공정위는 신속한 시장 규제를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공정위 처분이 1심 대체 사실 공방은 고법에서만 정무위 국감서 논란 유동수 "조세심판원처럼 독립기구 둬야" 주병기 "미국 FTC 수준 절차 보장" 사실 공방은 고법"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