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단독] 대기오염물질 기준 10배 배출해도 ‘개선명령’만

한겨레 · 2026.10.12 00:00
[단독] 대기오염물질 기준 10배 배출해도 ‘개선명령’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수차례 위반하거나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해도 대부분 개선명령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분 누락을 점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배출하거나 수차례 배출기준을 위반해도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건수는 152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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