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했다. 이번 점검은 조직체계와 준법감시인 운영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적 노력 강화가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월 PEF 운용사들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뒤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지도에 나섰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