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3

의무복무 병사 전원에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엔 실손보험 지원

연합뉴스 · 2026.09.03 00:00
의무복무 병사 전원에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엔 실손보험 지원

정부가 군 복무 중인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지원 연령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 의무복무 병사 전원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청년엔 1년 6개월 실손보험 지원 내년 7월 시행…청년정책 지원연령도 연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