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영상 보관 규정이 미비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정신의료기관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운영 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격리 병동 등에서 반복되는 환자 폭행·사망 사고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확인할 폐회로티브이 설치와 보관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