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내 중대한 사건 확인과 환자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30일, 격리실 90일로 규정하고 관련 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망 등 중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과 영상 보관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