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전속고발제를 개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등 공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는 수사기관 직접 고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위에 집중된 법 집행 권한을 분산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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