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2

[기고] 금융감독원 조사 통지 받았다면, 자료부터 내기보다 '조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전자신문 · 2026.10.12 00:00
[기고] 금융감독원 조사 통지 받았다면, 자료부터 내기보다 '조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금융당국 조사 시 무조건적인 자료 제출보다는 조사 범위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절차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또는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받은 공문이 어느 기관의 어떤 권한에 따른 것인지, 조사대상 업무와 기간, 요구자료 범위, 제출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절차를 묶으면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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