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적법…법원 “주의의무 위반”

한겨레 · 2026.10.12 00:00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적법…법원 “주의의무 위반”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었던 ㄱ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안전 조처를 마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ㄱ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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