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한겨레 · 2026.10.12 00:00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세월호와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세월호(2014), 이태원(2022), 제주항공(2024)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긴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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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언급한 상장 종목 제주항공(08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