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한겨레 · 2026.10.12 00:00
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새 임차인을 들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보증금을 높여 새 임차인을 들이자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ㄱ씨가 임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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