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경향신문 · 2026.10.12 00:00
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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