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에 태아기 때 노출된 피해자 33명이 연구 결과 부재를 이유로 수년째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손해배상 체계에서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판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주도 배상 전환에도 소외 우려 엄마 뱃속에서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기 노출자’가 연구 결과 부재를 이유로 수년째 피해 여부를 판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지만, 태아기 노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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