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을 고려해 약국 구매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30만건 넘게 처방되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임신중지약 도입과 함께 응급피임약의 접근권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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