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태아기 노출자 33명이 인과관계 연구 결과 부재를 이유로 수년째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구제 제도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명확한 판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이 배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마 뱃속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태어난 ‘태아기 노출자’들이 관련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피해 여부를 판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지만, 태아기 노출자들은 여전히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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