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1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경향신문 · 2026.10.11 00:00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의 전과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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