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학생의 일기장과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고 특정 학생만 반복해 야단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은 배척했으나, 피해 아동이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고 적은 일기장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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