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1

운전 중 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경향신문 · 2026.10.11 00:00
운전 중 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음에도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작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운전한 것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의 금주와 운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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