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단말기 구입비용을 구분해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회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의 고지 의무와 불공정 광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판매점 제재 3천50건 집계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 1천659건 최다 이연희 "판매점 고지 의무·불공정 광고 점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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