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3만 5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중 미신고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유해물질 추적 등을 위한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간 3만5천t 미신고 56.6%로 최다…거짓신고 뒤이어 김선교 "유해물질 추적 막아…처벌 강화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위반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수산물이 지난 5년간 3만5천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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