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0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연합뉴스 · 2026.10.10 00:00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복역을 마친 사람도 국내법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역 면제 대상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복역 여부와 관계없이 수형자로서의 병역 감면 취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외국 복역자도 군 면제 대상 가능" 미서 강도죄 14년 복역 A씨, 병무청 소송 승소 "국내법상 범죄면 전시근로역 편입 타당"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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