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개인용무였다” “음주 아니었다”···사고 경위 숨기고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30·40대 송치

경향신문 · 2026.09.03 00:00
“개인용무였다” “음주 아니었다”···사고 경위 숨기고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30·40대 송치

충남경찰청은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유상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개인 용무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대리운전 중 추돌사고·음주운전 사고 사실 숨겨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