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주차타워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17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주차타워에서 A씨(76)가 리프트 하부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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