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00건을 넘었으며, 위반자 10명 중 4명은 1년이 지나서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점검 위주의 현행 방식 대신 취업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3건 10명 중 4명, 위반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 박성훈 "사후 적발제도 전락…사전 관리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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