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공개 없이 구금 연장 신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장기 구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구금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이의 신청조차 인용된 사례가 없어 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월 신청 338건 중 81% 승인…‘이의 심사’ 청구 인용은 한 건도 없어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 A씨는 10년간 석재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주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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