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주도 배상체계가 처음 시행된 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자 가족이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직접 소송을 해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내년 4월7일까지 정부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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