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은 특정인의 지시가 아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거래소 지분 규제, 누구 지시 아냐" 인가제 전환 따른 공공성·책임성 필요 강조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 협의, 조속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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