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농협 직원의 실수로 자녀 예탁금이 잘못 해지된 사건에 대해 금융사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예탁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해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의자 아닌 사람에 지급 땐 ‘책임’ 관행적 ‘예탁금 대리계약’에 제동 2024년 9월 단위 농협에서 본인과 자녀 2명의 복리식 정기예탁금(정기예금)을 5000만원씩 개설한 A씨(69)는 두 달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농협 창구직원에게 본인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은 실수로 자녀 예탁금(5000만원)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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