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액을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국가의 보조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통공사 “유공자 예우는 마땅···공사가 손실 전부 떠안는 것은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서울교통공사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을 무임수송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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