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무부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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