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8

조세소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법안 11월 의결

전자신문 · 2026.10.08 00:00
조세소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법안 11월 의결

국회 조세소위가 정부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방침을 되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존 공제액을 원상복구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1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절반으로 줄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액을 되돌려 법률에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11월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공제액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였다."

원문 인용 — 전자신문
원문 보기 전자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