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8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노동자성 첫 인정

경향신문 · 2026.10.08 00:00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노동자성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상담교사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실질을 근거로,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하는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하고 상담 업무를 해온 재택 상담교사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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