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4월 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심의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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