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 등 5개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는 보호하고,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히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 농지 처분 제외 - 정부, 이달 특조법 발의…연내 제정 추진 - 농지은행 매입 대상 비진흥지역까지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상속 농지를 포함한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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