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항포구 77곳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 어항 구역 내 물놀이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실태 조사를 거쳐 어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항포구 77곳 기능과 이용실태 점검 기능 약화·상실된 곳은 지정 해제도 검토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어항 내 물놀이때 과태료 처벌 제주의 항포구에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곳은 어항 지정 해제 여부까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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