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MS 정명석 씨와 교단이 성폭력 피해 여신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씨와 교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